오경/탈출기 본문

계약의 책(1/4): 폭력 등에 관한 법 (탈출 21장)

좋은생각으로 2025. 7. 31. 17:01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직접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사람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숨결이,  

거룩한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1코린 6,19).  

 

하물며 사람을 때려죽인다는 것(탈출 20,12)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관련 링크 파일 

 

계약의 책과 증언판 그리고 시나이산 오름, 관련 본문의 개요(탈출 19장 3절 - 34장)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 430년이 지났다.하느님께서는 이집트 고센 땅에서함의 자손들인 이집트에 내린 열 번의 재앙을 뒤로하고,첫째 달 열닷샛날 [1/15]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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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기 21장 본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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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책 

 

The Covenant Code.(RNAB)

계약 법전(RNAB)

제단에 관한 법

20 22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23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20,23] 탈출 20,3–4.

 

24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20,24] 신명 12,5.11; 14,23; 16,6. 25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20,25] 신명 27,5; 여호 8,31. 26그리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Laws Regarding Slaves.(RNAB)

종에 관한 법(RNAB)

종에 관한 법 
21 1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법이다. 2 [21,2–6] 레위 25,39–55; 신명 15,12–18; 예레 34,14.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하고, 일곱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 나간다. 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4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5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6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7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 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8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9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 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10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11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 나간다.’ 

 

Personal Injury.(RNAB)

개인 상해(RNAB)

폭력에 관한 법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21,12] 레위 24,17; 민수 35,15–29; 신명 4,41–42; 19,2–5. 13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14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21,16] 신명 24,7.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21,17] 레위 20,9; 잠언 20,20; 마태 15,4; 마르 7,10.  


상해에 관한 법
18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19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23 [21,23–25] 레위 24,18–21; 신명 19,21; 마태 5,38.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29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30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31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32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켈을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Property Damage.(RNAB)

재산 피해(RNAB)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36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절도에 관한 법
37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21,37] 2사무 12,6.

계약의 책

 

The Covenant Code.(RNAB)

계약 법전(RNAB)

제단에 관한 법

[20,22 – 23,33] 관련 본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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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33] 이 계약책과 관련된 모음집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 백성에게 주어진,

명제법(절대법)  apodictic (absolute)과 결의법(조건법) casuistic (conditional), 

 민법과 종교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들은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음이 탈출 24,4에서 밝히고 있다.

 

4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열둘을 세웠다.(탈출 24,4)

22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23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20,23] 탈출 20,3–4.

 

[20,23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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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탈출 20,3–4.

3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탈출 20,3–4)

24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20,24] 신명 12,5.11; 14,23; 16,6. 

 

[20,24]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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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즉 하느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다.

신명기 12장은 모든 희생 제물 예배를 하느님께서 택하신 한 곳으로 집중시킬 것을 요구한다.

 

유일한 성소(신명 12,1-28)

1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명심하여 실천해야 할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2 너희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높은 산 위에서든,

언덕 위에서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은 모조리 없애 버려야 한다. 
3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또 그들의 신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 버려야 한다. 
4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5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시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6 너희는 번제물과 희생 제물, 십일조와 예물,

그리고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소와 양의 맏배들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7 너희는 거기,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먹어라.

너희와 너희 집안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어 너희 손으로 얻은 모든 것을 두고 기뻐하여라. 
8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을 다 하고 있지만,

너희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9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처와 상속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그러나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자리 잡고,

그분께서 너희 주위에 있는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평안히 살게 되면, 
11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 제물,

일조와 예물,

너희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 제물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12 그리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의 아들딸들,

남종들과 여종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 없이 너희 성안에서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뻐하여라. 
13 너희는 눈에 뜨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14 오직 주님께서 너희의 한 지파에서 선택하시는 곳에서만 번제물을 바치고,

거기에서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15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복에 따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성에서든지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사람도 정결한 사람도 그것을 영양이나 사슴 고기처럼 먹을 수 있다. 
16 그러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17 그리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

소와 양의 맏배와 너희가 바치기로 서원한 온갖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예물은,

너희가 사는 성에서 먹을 수 없다. 
18 너희는 그것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만 먹을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아들딸들,

남종들과 여종들,

그리고 너희 성안에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며,

너희 손으로 얻은 모든 것을 두고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여라. 
19 너희는 저 땅에서 사는 동안 늘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20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영토를 넓혀 주신 뒤,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어야겠다.’ 하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21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

너희가 사는 성에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22 영양이나 사슴을 먹듯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23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4 너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25 너희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해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될 것이다. 
26 너희가 바쳐야 할 거룩한 것과 너희의 서원 제물은,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들고 가야 한다. 
27 번제물의 고기와 피는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위에서 바쳐야 한다.

희생 제물의 피는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에 쏟고,

고기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28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 너희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될 것이다.”(신명 12,1-28)

[20,24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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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명 12,5.11; 14,23; 16,6. 

5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시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11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 제물, 

십일조와 예물, 

너희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 제물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신명 12,5.11)

 

23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분의 일을, 

그리고 너희의 소와 양의 맏배를 그분 앞에서 먹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언제나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신명 14,23)

 

6 오직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 시각, 

곧 저녁 해거름에  in the evening at sunset

파스카 제물을 잡아 바쳐야 한다.(신명 16,6)

25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20,25] 신명 27,5; 여호 8,31. 

[20,25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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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명 27,5; 여호 8,31. 

5 그리고 그곳에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제단을, 

곧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신명 27,5)

 

31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대로, 

곧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쇠 연장을 대어 다듬지 않은 돌들을 쌓아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여호 8,31)

26그리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탈출기 21장 본문

 

Laws Regarding Slaves.(RNAB)

종에 관한 법(RNAB)

종에 관한 법 

21 1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the ordinances이다. 

 

[21,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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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ordinances(법령):

law과 관습 custom 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판례 judicial precedents .
이 모음집(탈출 20,22 - 23,33)에 나오는

민법 civil laws과 종교법 religious laws의 절반 이상은

탈출 24,7에서 “계약의 책 the book of the covenant ”으로 지칭되며,

고대 근동의 설형문자 법 the cuneiform laws 과 유사하다.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과 공통된 법률 문화에 참여했음이 분명하다.

 

계약의 책(탈출 20,22 - 23,33)

제단에 관한 법(탈출 20,22-26)

종에 관한 법(탈출 21,1-11)

폭력에 관한 법(탈출 21,12-17)

상해에 관한 법(탈출 21,18-36)

절도에 관한 법(탈출 21,37 -  22,3) 

손해 배상법(탈출 22,4-14)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탈출 22,15-16)

그 밖에 사형에 처할 죄인(탈출 22,17-19)

약자 보호법(탈출 22,20-26)

하느님을 섬기는 몇 가지 법(탈출 22,27-30)

정의 실현에 관한 법(탈출 23,1-9)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탈출 23,10-13)

연중 삼 대 축제에 관한 법(탈출 23,14-19)

가나안 땅 입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탈출 23,20-33)

 

 

7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탈출 14,7)

7Taking the book of the covenant,

he read it aloud to the people, who answered,

“All that the LORD has said, we will hear and do.”(탈출 24,7 RNAB)

[21,2–6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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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레위 25,39–55; 신명 15,12–18; 예레 34,14. 

이스라엘인의 종이 될 경우
39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40 그가 품팔이꾼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며 희년이 될 때까지 너희 일을 하다가, 
41 자기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한다. 
42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 팔려서는 안 된다. 
43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외국인 종
44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주위 민족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45 또 너희 곁에 머무르는 거류민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그들의 친척 가운데에서 사들여,

너희 소유로 삼을 수 있다.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소유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언제까지나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인이 외국인의 종이 될 경우
47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넉넉해졌는데,

그 옆에 사는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

또는 이방인 씨족의 후손에게 자신을 팔 경우, 
48 팔린 다음에라도 그는 자신을 되살 권리를 지닌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도 있다. 
49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 씨족의 다른 살붙이가 그를 되살 수도 있다.

그 자신이 넉넉해지면 스스로 제 몸을 되살 수도 있다. 
50 이 경우 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제 몸을 판 그해부터 희년까지가 몇 해인지 헤아려,

그 햇수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데,

그 집에 머물러야 할 기간을 날품팔이의 날수로 쳐서 계산한다. 
51 아직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 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2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햇수에 따라 계산한 다음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3 그를 한 해 한 해 날품팔이로서 주인집에 머무르게 하고,

주인이 너희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54 그가 이 여러 방도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자신을 되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풀려난다. 
55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속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레위 25,39–55)

 

빚 때문에 종이 된 이를 놓아주는 규정 
12 “너희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너희에게 팔려 와서,

여섯 해 동안 너희의 종으로 일할 경우,

일곱째 해에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주어야 한다. 
13 너희가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

그를 빈손으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14 너희는 그에게 너희의 양 떼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넉넉히 내주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그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이다. 
15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해 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16 그러나 그 종이 너희와 너희 집안을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너희에게 ‘저는 주인님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17 너희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는 평생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의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18 너희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에 그것을 언짢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는 여섯 해 동안 품팔이꾼 삯의 갑절만큼이나 너희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신명 15,12–18)

 

14 ‘너희는 저마다 너희 동족 히브리인이 너희에게 팔려 와 여섯 해 동안 너희를 섬겼으면, 

일곱 해가 끝날 때에는 그를 보내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풀어 보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예레 34,14)

2 [21,2–6] 레위 25,39–55; 신명 15,12–18; 예레 34,14. 

‘너희가 히브리인을 slave 으로 샀을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하고,

일곱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 나간다. 

 

[21,2 주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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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종:

이스라엘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있었고,

부모가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로 태어날 수도 있었다.
여기서는 그러한 노예 제도에 대한 기한이 규정되어 있다.

다른 규정stipulations (탈출 21,20-21.26-27)은 노예 제도의 악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노예 제도 자체는 정죄되지 않았다.

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4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5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6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to God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21,6 주석] 하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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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하느님께:

주인에 대한 평생의 헌신을 상징하는 노예의 귀를 뚫는 의식은 아마도 집 문 앞에서 거행되었을 것이며,

그곳에서 가정의 보호자이신 하느님께서 증인으로 초대되는 기도를 받으셨다. 
이 의식이 거행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는 성소 문이었을 것이다.

하느님이나 판관들이 노예가 주인에게 평생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목격했을 곳이기 때문이다.

7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 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8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Designated her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21,8 주석] (그녀를) 데리고 살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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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그녀를) 데리고 살려 했는데: 그녀를 두번 째 아내로 생각했다. 

9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 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10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11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 나간다.’ 

 

Personal Injury.(RNAB)

개인 상해(RNAB)

폭력에 관한 법 

 

[21,12–14 주석] 관련 본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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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고의가 아닌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과 다르게 처벌된다.
고의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지역 성소의 제단 뿔을 잡고 망명을 구할 수 있다.
후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왕국 전역에 걸쳐 성읍들이 피난처로 지정되었다.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은 살인이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21,12] 레위 24,17; 민수 35,15–29; 신명 4,41–42; 19,2–5.  

 

[21,12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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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레위 24,17; 민수 35,15–29; 신명 4,41–42; 19,2–5.  

17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레위 24,17)

 

도피 성읍(민수 35,9-34)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16 그러나 누가 쇠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7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8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9 피의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20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 

21 또는 적의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22 그러나 어쩌다가 적의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이나 던졌으면, 

23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

서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24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의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25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26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27 피의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의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8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29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민수 35,15–29)

 

요르단 동쪽에 있는 도피 성읍(신명 4,41-43)

41 그때에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고,

42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였다. 

살인자가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살 수 있었다.(신명 4,41–42)

 

도피 성읍(신명 19,1-13)

2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3 그러고 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길을 지정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4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나,

5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이웃을 죽게 한 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신명 19,2–5)

13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14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strikes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21,15 주석] 관련 본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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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동사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치명적인 공격을 의미한다.
이처럼 엄중한 처벌은 가족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21,16] 신명 24,7.  

 

[21,16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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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신명 24,7.  

납치에 관한 규정(신명 24,7)

7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 하나를 납치하여 

혹사하거나 팔아넘긴 경우, 

그 납치자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신명 24,7)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curses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21,17] 레위 20,9; 잠언 20,20; 마태 15,4; 마르 7,10.  

 

[21,17 주석] 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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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욕하는(curses 저주하는):

단순히 부모를 향해 분노에 차서 내뱉는 욕설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고 하느님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당한 보복 justifiable retribution에 대한

엄숙한 법적 원칙 a solemn juridical formula 이다.

[21,17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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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레위 20,9; 잠언 20,20; 마태 15,4; 마르 7,10.  

성결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형벌(레위 20,1-27)

9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였으니, 

그는 자기의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레위 20,9)

 

20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둠의 시간에 그의 등불이 꺼진다.(잠언 20,20)

 

4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이르셨다.(마태 15,4)

 

10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마르 7,10)


상해에 관한 법
18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19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2–25 주석] 관련 본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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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5] 이 동해 복수법(탈리온talion)은

무고한 구경꾼이었던 임산부가

두 명의 싸움꾼에게 부상을 입는 특별한 경우에 적용된다.

동해 복수법은

계약서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레위 24,19-20 주석 참조)

 

레위 24,19-20 
19 동족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되받아야 한다. 
20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레위 24,19-20) 
 
[레위 24,19-20 주석] 18절의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구절은
19-20절에서 탈리온(talion)의 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어떤 이들은 이 법과 탈출 21,23-25, 신명 19,21에 나오는 유사한 표현들을

부상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 법의 문구와 신명 19,21의 문맥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혀야 함을 시사한다.
 
21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신명 19,21)

 

여기서 이 엄격한 책임 원칙은 출산을 앞둔 여성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가 새로운 생명을 낳으려는 아내를 다치지 않게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리온이 이스라엘에서 문자 그대로 이해되거나 적용되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청중에게 탈리온이 제공하는 가정된 균형보다

더 깊은 형태의 정의를 찾으라고 요구하신다 (마태 5,38-40) .

 

3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40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마태 5,38-40)

 

탈리온 (talion)

함무라비법전
동해(同害) 복수법(가해자가 한 것과 같은 해악을 형벌로써 가하는 법) (lex talionis) (←레위 24,20).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21,23–25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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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25] 레위 24,18–21; 신명 19,21; 마태 5,38. 

보상법(레위 24,17-23)

18 또 짐승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

19 동족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되받아야 한다.

20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

21 짐승을 때려 죽인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레위 24,18–21)

 

증인에 관한 규정(신명 19,15-21)

21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신명 19,21)

 

3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마태 5,38)

23 [21,23–25] 레위 24,18–21; 신명 19,21; 마태 5,38.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29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30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 Ransom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21,30 주석]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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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몸값: 

피해자의 친족과 과실이 있는 소의 주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돈이나 물질적 재화의 양.


31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32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켈을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Property Damage.(RNAB)

재산 피해(RNAB)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36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절도에 관한 법
37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21,37] 2사무 12,6.

 

[21,37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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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2사무 12,6.

6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곱절로 갚아야 한다.(2사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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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탈출 20장)

머리말모세는 나이 마흔 살(사도 7,23)까지이집트 왕자로 살았다. 그 후 여든 살(탈출 7,7)에 이르도록시나이 산기슭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삶을 꾸렸는데, 그때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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