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준
도피 성읍을 정하고,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살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내주었다.
이로써 약속의 땅에 대한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실현되었다.
민수기 35장의 명령은
여호수아기 20-21장에서 이행된다.
민수 35장 관련 본문 및 해설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1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 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소유로 받은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3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4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천 암마의 땅이다. 5 성읍을 한가운데에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이천 암마, 남쪽으로 이천 암마, 서쪽으로 이천 암마, 북쪽으로 이천 암마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
6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여섯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마흔두 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7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 된다. 곧 그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8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에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얼마씩 내주어라.”
도피 성읍
9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12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재판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13 너희는 이렇게 여섯 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 14 세 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하여, 도피 성읍이 되게 하여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16 그러나 누가 쇠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7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8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9 피의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20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 21 또는 적의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22 그러나 어쩌다가 적의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이나 던졌으면, 23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 서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24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의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25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26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27 피의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의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8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29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
30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31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32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 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33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34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다(여호 20-21장)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준 도피 성읍을 정하고,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살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내주었다. 이로써 약속의 땅에 대한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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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for the Levites.(RNAB)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RNAB)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1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 가의 by the Jordan opposite Jericho
모압 벌판 the plains of Moab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소유로 받은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35,2] 여호 14,3–4; 21,2.
[35,2 관련 본문]
[35,2] 여호 14,3–4; 21,2.
3두 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모세가 이미 요르단 건너편에서 상속 재산을 주었고,
레위인들에게는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4요셉의 자손들은 므나쎄와 에프라임 두 지파가 되었다.
레위인들에게는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소 떼와 양 떼를 기를 목초지 외에는
이 땅에서 어떤 몫도 주지 않았다.(여호 14,3–4)
2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살 성읍과 가축을 키울 목초지를 내주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여호 21,2)
3 그래서 그 성읍들 The cities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들 the pasture lands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4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천 1,000암마 cubits의 땅이다.
5 성읍을 한가운데에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이천 2,000암마,
남쪽으로 이천 암마,
서쪽으로 이천 암마,
북쪽으로 이천 암마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
6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여섯6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마흔두 42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35,6] 신명 4,41–42; 여호 20,2.
[35,6] 관련 본문]
[35,6] 신명 4,41–42; 여호 20,2.
41 그때에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in the region east of the Jordan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고,
42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였다.
살인자가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살 수 있었다.(신명 4,41–42)
2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일러 준 도피 성읍들을 정하여,(여호 20,2)
7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48성읍이 된다.
곧 그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8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에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얼마씩 내주어라.”
[35,8 주석] 관련 구절 해석
[35,8] 민수 35,8은 여호 21장에 기록된 레위 지파 성읍들의 실제 배정 과정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Cities of Asylum.(RNAB)
도피 성읍들(RNAB)
도피 성읍
[35,9–15 관련 본문]
[35,9–15] 신명 19,2; 여호 20,2–6.
2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신명 19,2)
도피 성읍(여호 20,1-9)
2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일러 준 도피 성읍들을 정하여,
3 실수로 생각 없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그 성읍들을 피의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4 살인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원로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
자리를 마련해 주어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5 피의 보복자가 뒤쫓아 와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적 없이 생각 없이 쳐 죽였기 때문이다.
6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공동체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때의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쳐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여호 20,2–6)
9 [35,9–15] 신명 19,2; 여호 20,2–6.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 cities of asylum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12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재판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35,12 주석] 보복자
[35,12] 보복자 The avenger of blood :
히브리어로 고엘 go’el은 종종 “구원자 redeemer”로 번역되는데,
살해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2사무 14,7),
그리고 여기서는 공적 정의의 집행자로서
살인자의 생명을 거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신명 19,6.12; 여호 20,3.5.9 비교)
7 그런데 이제 온 집안이 이 여종에게 맞서 일어나 말합니다.
‘제 동기를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가 살해한 동기의 목숨 값으로 우리가 그를 죽여 상속자마저 없애 버리겠다.’
이렇게 그들은 남은 불씨마저 꺼 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에게 이름도 자손도 남겨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2사무 14,7)
6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으므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피의 보복자가 흥분한 나머지 그 살인자를 뒤쫓아 가서,
그 성읍에 이르는 길이 먼 탓에 그를 따라잡아 때려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2 그가 살던 성읍의 원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
피의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해야 한다.(신명 19,6.12)
3 실수로 생각 없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그 성읍들을 피의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5 피의 보복자가 뒤쫓아 와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적 없이 생각 없이 쳐 죽였기 때문이다.
9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에서 나그네살이하는 이방인이든,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들이다.
살인자가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피의 보복자 손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여호 20,3.5.9)
13 너희는 이렇게 여섯 6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
14 세 3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세 3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하여,
도피 성읍이 되게 하여라.
15 이 여섯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Murder and Manslaughter.(RNAB)
살인 및 비고의적 살인(RNAB)
[35,16–25 주석] 관련 구절 해설
[35,16–25] 여기에서도 신명 19,1-13과 마찬가지로,
탈출 21,12-14에 언급된 원래 율법에 대한 결의론적 전개 a casuistic development가 나타난다.
* 결의론 決疑論 :
사회적 관습이나 교회, 성서의 율법에 비추어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윤리학 이론.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서 이와 같은 연구가 행해졌다.(표준국어대사전)
도피 성읍 (신명 19,1-13)
1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없애 버리시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면,
2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3 그러고 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길을 지정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4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나,
5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이웃을 죽게 한 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
6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으므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피의 보복자가 흥분한 나머지 그 살인자를 뒤쫓아 가서,
그 성읍에 이르는 길이 먼 탓에 그를 따라잡아 때려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고 명령한 것이다.
공유
8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르신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9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길을 따를 경우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때에는 이 성읍 셋에 또 다른 성읍 셋을 보태야 한다.
10 그리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서
무죄한 이의 피가 흐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11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 죽게 한 다음,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경우에는,
12 그가 살던 성읍의 원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
피의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해야 한다.
13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없애 버려야
너희가 잘될 것이다.”(신명 19,1-13)
폭력에 관한 법(탈출 21,12-17)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3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14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탈출 21,12-14)
16 그러나 누가 쇠 연장 an iron instrument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35,16] 탈출 21,12; 레위 24,17.
[35,16 관련 본문]
[35,16] 탈출 21,12; 레위 24,17.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탈출 21,12)
17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레위 24,17)
17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 a death-dealing stone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8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a death-dealing club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9 피의 보복자 The avenger of blood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20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 [35,20] 탈출 21,14; 신명 19,11.
[35,20 관련 본문]
[35,20] 탈출 21,14; 신명 19,11.
14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탈출 21,14)
11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 죽게 한 다음,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경우에는,(신명 19,11)
21 또는 적의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22 그러나 어쩌다가 적의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 some object이나 던졌으면, [35,22] 여호 20,3.
[35,22 관련 본문]
[35,22] 여호 20,3.
3 실수로 생각 없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그 성읍들을 피의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여호 20,3)
23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
서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24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의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25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 the high priest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35,25] 여호 20,6.
[35,25 관련 본문]
[35,25] 여호 20,6.
6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공동체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때의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쳐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여호 20,6)
26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27 피의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의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8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29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
Judgment.(RNAB)
심판(RNAB)
30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35,30] 신명 17,6; 19,15; 요한 8,17; 2코린 13,1; 1티모 5,19.
[35,30 관련 본문]
[35,30] 신명 17,6; 19,15; 요한 8,17; 2코린 13,1; 1티모 5,19.
6 그렇지만 반드시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그를 죽일 수 있다.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신명 17,6)
15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언이 성립되지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신명 19,15)
17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요한 8,17)
1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갑니다.
“모든 일은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합니다.”(2코린 13,1)
19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원로에 대한 고발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1티모 5,19.)
No Indemnity.(RNAB)
무배상(RNAB)
31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32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 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33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34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35,34] 탈출 29,45.
[35,34 관련 본문]
[35,34] 탈출 29,45.
45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물면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탈출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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